"본 내용은 설계사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해는 보험계약자들에게 귀속됩니다."
치매검사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치매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검사 후 단계에 따라 인지장애/치매 의심자에게
치매정밀검사를 무료로 시행하며
필요시에는 협약병원을 통해
진단검사 및 감별 검사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중앙치매센터
치매 연구사업에 대한 국내외의 추세 및 수요 예측, 치매연구 사업 계획의 작성, 치매 연구 사업 과제의 공모, 심의 및 선정, 치매 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재가 치매환자관리사업에 관련
www.nid.or.kr
1단계 치매검사: 선별검사(간이정신상태 검사)
2단계 치매검사: 진단검사(신경심리검사)
3단계 감별검사:진단검사 및 감별검사 (혈액·소변검사, 뇌영상 촬영 등)
3차까지는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가능하며, 4차 협약병원 검사시에도 65세 이상 고령이거나 평균소득 이하 일 경우 지원 범위 내에서 검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치매로 진단되어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치매에 걸려 자식에겐 짐이요
스스로에겐 지옥이니 여기서 그만 할까요?
치매도 질병입니다.
암처럼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완치도 될 수 있는 질병이죠.
[50세 여성 직업 1급]

재가급여 이용 시 월 1회 50만원이 지급되고
더불어 주·야간보호 이용 시 월 1회 50만원이 지급되며
요양 시설도 월 1회 50만원이 지급됩니다.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 받고,
또한 재가, 시설, 주·야간보호을
이용하지 않아도
매년 "장기요양 생활자금 연지급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월 1회 20만원을 최대 종신토록 보장합니다.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 상품별로 성별, 연령, 직업에 따라 가입 가능한 담보, 가입금액, 보험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치매는 장기요양상태 5등급에 해당합니다.
온라인 치매 검사(가족)
https://www.seouldementia.or.kr/consulting/sirqd.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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