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나만 비싸게 들었다고?"
최근 잦은 아파트, 주택 화재로 인해
화재 보험 생각하고 계신 분들 많으신데요.
이미 화재 이려이 있는 아파트, 주택에 대해서는
화재 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화재 보험은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해
건물 및 가재도구 등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특수 건물의 경우, 화재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요.
특수 건물이란 -국 · 공유건물, 학교, 백화점, 도매시장, 16층 이상 아파트, 공장 등을 말합니다.
2023. 7. 18 금융감원
화재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최근 손보사가 화재 등 보험 사고 이력이 있는 건물에 대해
사고 이력과 무관한 특약을 추가하여
과도한 수준으로 보장 한도를 증액해서
화재 보험료를 과다 인상 하거나
화재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공동인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 불만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동인수 제도 : 화재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계약을 다수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
그럼 화재 보험 가입 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보장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가입하세요.
소비자는 보험 약관, 청약서 등을 통해
본인에게 불필요한 특약이 추가되거나
보장 한도가 과도하게 증액 되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화재보험 가입 시 공동인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수 건물 소유자는 손보사를 통한 보험 가입이 어려울 경우
공동인수 제도를 활용하여 화재보험에 가입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회사가 특약을 추가하거나 보장 한도를 증액하여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된 화재보험 가입을 권유하더라도,
먼저, 공동인수 제도 가입 가능 영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한편,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는 화재보험 공동인수 대상 건물 및 담보 범위가
특수건물의 자기건물손해 및 대인 · 대물배상 담보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향후에는 공동인수 대상건물에
15층 이하 공동주택을 포함하고,
담보범위도 홍수, 배관손실, 스프링클러 손해 등
화재보험에 부가되는 담보(특약)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니
화재 보험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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