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치매보험

상조서비스는 상조보험이 아닙니다.(종신보험, 장례비용, 사망보험금)

참소리보험 2023. 12. 15. 19:05

 

상조 서비스를 상조보험으로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광고로 접하는

상조회사에 상조 서비스는 상조보험이 아닙니다.

상조보험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고유의 상품으로

상조회사에서는 상조보험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상조서비스의 피해가 많은 것 같아요.

출처: sbs 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992666#openPrintPopup

 

피해 내용을 보면

상조회사에 매달 돈을 냈는데

상조 서비스를 못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돈을 냈는데 왜 상조 서비스를 받지 못했을까요?

돈을 냈는데 왜 상조 서비스를 받지 못했을까요?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조 서비스에는 예금자 보호법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 회사가 없어져됴

상조 서비스는 고사하고

내가 납부한 돈마저 못 받는 사례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상조 서비스를 가입하시는 분들이

가장 혹하는 부분이

대형 가전 제품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가입 시 대형 가전 제품도 주고

만기 시 납부한 돈도 모두 돌려 준다는 광고

많이들 보셨죠?

그런데 그 가전제품 돈 주고 사는 건 아셨나요?

특정 상조 회사의 비용 안내

위를 보면 상조부금 외로

가전제품 할부원금이 붙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장기 할부 구매를 하신 건데요.

당장 나가는 돈이 적다는 이유로

상조 서비스를 덜컥 가입했다가

유지를 못하고 해지 시

가전 제품에 남은 금액을

모두 납부해야 하는데 알고 계셨나요?

[ 보험사 상품별,성별,연령,직업등에 따라 가입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 보험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같은 사망 보장 상품이지만

기납입 플러스형으로

사망 보험금 1천 만원+이미 납입한 보혐료까지

돌려주는

보험 상품입니다.

[중도해지 시 납입한 보험료보다 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으며 본 상품은 보장성 상품으로 저축목적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해지환급 예시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3년 납임 시점에 사망시 1,900,800원을 납부했더라도

사망 보험금에 1,900,800원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가 끝난 시점인 10년 후에도

6,336,000원을 납부하고 16,336,000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만기 시 이미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는 상조 서비스 보다도

더 큰 금액을 받게 되겠네요.

 

장례 비용은 나와 내 부모님을 위한

비용입니다.

이런 소중한 돈을

예금자 보호도 받을 수 없고

없어지면 상조 서비스도 받을 수 없는 곳에 맡기시겠습니다까?

 

"부모님 장례비

가전 제품 때문에 들지 말고

 

현명하게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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