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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치매보험

상조서비스는 상조보험이 아닙니다.(종신보험, 장례비용, 사망보험금)

by 참소리보험 2023. 12. 15.

 

상조 서비스를 상조보험으로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광고로 접하는

상조회사에 상조 서비스는 상조보험이 아닙니다.

상조보험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고유의 상품으로

상조회사에서는 상조보험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상조서비스의 피해가 많은 것 같아요.

출처: sbs 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992666#openPrintPopup

 

피해 내용을 보면

상조회사에 매달 돈을 냈는데

상조 서비스를 못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돈을 냈는데 왜 상조 서비스를 받지 못했을까요?

돈을 냈는데 왜 상조 서비스를 받지 못했을까요?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조 서비스에는 예금자 보호법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 회사가 없어져됴

상조 서비스는 고사하고

내가 납부한 돈마저 못 받는 사례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상조 서비스를 가입하시는 분들이

가장 혹하는 부분이

대형 가전 제품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가입 시 대형 가전 제품도 주고

만기 시 납부한 돈도 모두 돌려 준다는 광고

많이들 보셨죠?

그런데 그 가전제품 돈 주고 사는 건 아셨나요?

특정 상조 회사의 비용 안내

위를 보면 상조부금 외로

가전제품 할부원금이 붙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장기 할부 구매를 하신 건데요.

당장 나가는 돈이 적다는 이유로

상조 서비스를 덜컥 가입했다가

유지를 못하고 해지 시

가전 제품에 남은 금액을

모두 납부해야 하는데 알고 계셨나요?

[ 보험사 상품별,성별,연령,직업등에 따라 가입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 보험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같은 사망 보장 상품이지만

기납입 플러스형으로

사망 보험금 1천 만원+이미 납입한 보혐료까지

돌려주는

보험 상품입니다.

[중도해지 시 납입한 보험료보다 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으며 본 상품은 보장성 상품으로 저축목적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해지환급 예시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3년 납임 시점에 사망시 1,900,800원을 납부했더라도

사망 보험금에 1,900,800원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가 끝난 시점인 10년 후에도

6,336,000원을 납부하고 16,336,000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만기 시 이미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는 상조 서비스 보다도

더 큰 금액을 받게 되겠네요.

 

장례 비용은 나와 내 부모님을 위한

비용입니다.

이런 소중한 돈을

예금자 보호도 받을 수 없고

없어지면 상조 서비스도 받을 수 없는 곳에 맡기시겠습니다까?

 

"부모님 장례비

가전 제품 때문에 들지 말고

 

현명하게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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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말을 귀담아 듣고 당신의 편에 서는 설계사가 여기 있습니다. 박미진 010-8748-4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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