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설)계사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해는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24. 7월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제도가 실행되어
현재 4세대 실손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은
보험료 갱신전 1년간의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여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되고 있죠.
그럼 비급여 보험료 할증은 피할 수 없는 걸까요?
갱신 시 보험료는
연령 증가, 위험률 변화 등에 따라
조정되기 때문에
전체 보험료가 무조건 낮아지거나
인상이 안 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보험료 인상 폭이 큰 비급여(특약) 보험료는
내가 조정할 수 있어요.
비급여 항목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350만 원(연간 50회 한도)
비급여 주사료 특약: 250만 원(연간 50회 한도)
비급여 자기공명 영상진단(MRI/MRA) 특약: 300만 원

비급여 보험료는 사용 금액에 따라
조정이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100만 원 미만으로 수령하면 인상은 없습니다.
즉, 실 사용액이 100만 원이 초과되더라도
실수령액이 100만 원 미만이라면
인상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청구 영수증에
비급여 사용액이 140만 원이라도
자기부담금 30%를 제외하면
보험금 수령액은 98만 원이 되므로
인상이 되지 않아요.
비급여 사용을 피할 수 없다면
정확한 금액은 1,428,571.428571429원이지만
만 원단위 미만은 감안하지 않고
142만 원 미만으로만 청구하자고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4세대 실손은 1년 단위로 갱신이 되므로
1년이 지나면 142만 원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가입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갱신이 되니까
1년에 142만 원만 넘지 않게 청구하시면
비급여 보험료는 오르지 않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2024-06-07 카드뉴스
4세대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비급여 보험료가 바뀝니다]
그리고 한 번 할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갱신되기 전 1년에 수령액이 1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할증이 되지 않고
2년 연속 수령액이 100만 원이 넘었다면
할증도 연속으로 되니 이점도 참고하세요.
또한, 갱신보험료는
보험료 갱신 시점에 나이,
보험 요율 변화,
위험률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다시 계산되는 보험료이므로
비급여 보험료가 오르지 않았다고 해서
전체 보험료의 변동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 전 1년 청구는 142만 원 미만,
수령은 100만 원 미만만 잊지 마세요.
단,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장기 요양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보험료 할인·할증 단계 산정 시 제외되며 급여는 5000만 원 한도에서 얼마를 쓰든 오르지 않아요.
보험회사 상품별로 성별, 연령, 직업에 따라 가입 가능한 담보, 가입금액, 보험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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